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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
1. 보호구의 개요
1-1 보호구의 정의
-인체에 미치는 각종의 유해 · 위험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부착하여 착용하는 보조기기로서 소극적인 안전대책 방법이다.
1-2 보호구가 갖추어야 할 구비요건
-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유해 · 위험물로부터 보호성능이 충분해야 한다.
- 착용하여 작업하기 쉬워야 한다.
- 작업자에 방해 되지 않아야 한다.
- 끝 마무리가 양호해야 한다.
- 외관이 보기 좋아야 한다.
2-1 안전모
안전모의 종류
종류(기호) | 사용구분 | 비고 |
AB | 물체의 낙하 · 비래, 추락 방지용(합성수지) | 비내전압성 |
ABE | 물체의 낙하 · 비래, 추락, 감전 방지용 (FRP) | 내전압성 |
AE | 물체의 낙하 · 비래, 감전 방지용 (FRP) |
E는 electronic 이 붙는 것이기에 감전 방지용이 붙는다.
B는 추락에 대한 방지.
A는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역할
E가 없는 경우에는 비내전압성 / 내전압성은 7000V이하의 전압을 견딘다.
안전모의 구조
안전모 구조의 조건
- 안전모는 모체, 착장체 및 턱끈을 가질 것
- 착장체의 머리고정대는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적합하도록 조절할 수 있을 것
- 착장체의 구조는 착용자의 머리에 균등한 힘이 분배되도록 할 것
- 모체, 착장체 등 안전모의 부품은 착용자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등이 없을 것
- 턱끈은 사용 중 탈락되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되는 구조일 것
- 안전모의 착용높이는 85mm 이상이고 외부수직거리는 80mm 미만일 것
- 안전모의 내부수직거리는 25mm 이상 50mm 미만일 것
- 안전모의 수평간격은 5mm 이상일 것
- 머리받침끈이 섬유인 경우에는 각각의 폭은 15mm 이상이어야 하며, 교차되는 끈의 폭의 합은 72mm 이상일 것
- 턱끈의 폭은 10mm 이상일 것
안전모의 성능 시험.
Tip ) 충격! 내관 전체에 물 난리 턱!
충격 - 충격흡수성
내관 - 내관통성
내전(내관전체) - 내전압성
물 - 내수성
난리 - 난연성
턱 - 턱끈풀림
기출문제
다음중 안전모의 성능시험에 있어서 AE. ABE 중에서만 한하여 실시하는 시험은?
4 - 내전압성시험, 내수성시험.
안전화의 종류 - 정독하기.
안전화의 몸통 높이에 따른 구분 - 정리)
안전대의 종류 및 사용구분
안전그네식 - 추락방지대 - 신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잠금 장치를 갖추고 죔줄과 수직구명줄에 연결된 금속장치를 말하는 것.
(~ 7분52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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