첫 시작/산업안전

필기 Page-2 (산업안전보건위원회)

DAY-α 2024. 7. 15. 10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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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2 산업안전보건위원회

 

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·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

 

상시근로자 50명 이상과 300명 이상. 체크하고 넘어가기.

 

 

 

 

 

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

 

1) 근로자위원

  • 근로자대표
  •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
  •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

 

2) 사용자위원

  • 해당 사업의 대표자
  • 안전관리자 1명, 보건 관리자 1명, 산업보건의
  •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

 

 

회의 등

 

-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분기마다
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

 

 

 

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· 의결사항

 

  1. 산업재해 예방계회의 수립에 관한 사항
  2.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
  3. 근로자의 안전 ·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
  4.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 5.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  6.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· 유지에 관한 사항
  7.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· 기구 ·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
  8. 그 밖에 해당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·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 

 

 

2-3 노사협의체

 

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기업

 

공사금액이 120억원 (토목공사업은 150억 원) 이상인 건설공사

 

 

안전 ·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구성

 

1) 근로자위원

  •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
  •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. 다만,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
  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
  •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

 

 

2) 사용자위원

  •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
  • 안전관리자 1명
  • 보건관리자 1명
  •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

 

 

노사 협의체의 운영

 

1) 회의의 진행

  • 정기회의 : 2개월마다(정기회의서류 ex.4월.6월.8월...) 노사 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
  • 임시회의 :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

 

2) 협의사항

  •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
  •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
  •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( 13분 17초~ 15분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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