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-5 안전관리자
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
1)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
2) 건설업인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 원(토목공사 시 150억 원)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
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,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, 안전관리자의 수
-사업의 종류, 사업장의 상식근로자 수, 안전관리자의 수. 표. 암기하기.
(어떤 사업의 종류이냐에 따라 안전관리자 수가 달라지기에. 기출문제에 나온 내용들은 최대한 암기할 것.)
안전관리자의 업무
-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· 의결한 업무와
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-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· 조언
-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· 조언
-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· 조언
- 사업장 순회점검(법적으로는 2일 1회 진행,서류 구비.) , 지도 및 조치 건의
-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·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· 조언
-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· 관리 ·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· 조언
-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· 조언
-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· 유지
-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기출문제를 보면)
- 전체 환기장치, 국소 배기장치 같은게 나오게 되면 안전관리자가 아닌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되겠다.
일반적으로 보건관리자는 의사, 간호사 혹은 산업위생과 대기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보건관리자로 들어간다.
안전관리자 등의 증원 및 교체임명 명령의 사유
-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
-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. 다만,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.
-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. 이 경우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일은 [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] 제 2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.
작업장의 순회점검
1) 2일 1회 이상
- 건설업
- 제조업
- 토사석 광업
- 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
-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
-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
2) 1주일 1회 이상
1)번 해당 사업을 제외한 사업
건설업과 선박,보트건조업은 안전보건점검을 2개월에 1회 실시해야한다.
이렇게 실시했을 경우 반드시 서류로 증거를 남겨야한다.
4. 안전보건관리규정
4-1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시기
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.
4-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
-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
-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-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
-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
TIP)
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은 어디서 - 4번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
작업장 /안보/이는 곳에서 관리조직이 - 3번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<작업장 안보>
/ 1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
교육하게 된다. - 2번 안전보건교육
1강 요약내용
요점정리 표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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